정부,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신설…물가·일자리 총력 대응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07 13:5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일자리·복지 등 민생 전반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경제 대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이 내수 활성화와 소득·자산 격차 해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 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과제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도 700만 개 이상 수입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가격이 높은 고등어는 1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노르웨이 중심의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시에는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을 확대한다. 


정부는 농수산물에 이어 축산물 유통 효율화와 경쟁 촉진을 담은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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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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