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2 12:10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행정, 보건·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행정, 보건·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기술·서비스의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한다. 공모 대상은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이며,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도시 문제 해결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의 특성을 살려, 주거·시설, 교통, 에너지·환경 등 전반에 걸친 기술도 기타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 문제 해결을 전제로 실증을 지원한다.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함께 책임보험료(연간 1,500만 원 이내, 최대 90%)를 지원하며, 실증 기간은 기본 4년에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간 승인된 과제가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에 60%가량 집중되면서, 디지털 행정과 고령화 대응,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업 선정은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 순위를 정한 뒤,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 규모는 3건 내외다.


공모 관련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관심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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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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