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4 07:35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앞장…20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슬레이트 철거 공사 현장. (사진 제공-나주시)


나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3억 82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570동(주택 470동, 비주택 100동)과 주택 지붕 개량 30동 등 총 6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5년부터 비주택 분야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창고, 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지원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 내 우선지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되며 지원 한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 주는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1동당 최대 1천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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