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한국해비타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10 17: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윤종진 이사장(오른쪽)과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이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10일(화)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 거주환경 취약 가구 발굴 △국가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공동협력 지원 △3·1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해비타트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로,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집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는 국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물론 3·1런, 6·6걷기, 815런 등 다양한 참여형 보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협력기관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은 “보훈공단과의 이번 협업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훈공단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복권기금 470억원 규모를 투입해 700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정 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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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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