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설 연휴 대비 천연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13 09:12

가스공사, 설 연휴 대비 천연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가스공사, 설 연휴 대비 천연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당진 LNG 기지 건설 현장 및 인천·서울 지역본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날 최 사장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연휴 기간 현장 관리 대책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현장 직원들에게 핫팩을 지급하며 "안전은 가스공사가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명·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안전 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전사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기술부사장·본부장 등 본사 경영진 중심의 안전 컨트롤타워를 상시 운영해 비상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본사 중앙통제소를 중심으로 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주요 시설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폭설·한파와 같은 기상 변화 등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가스공사는 특별 안전 점검반을 꾸려 LNG 생산·공급시설과 건설 현장에 대한 잠재 위험 요소 확인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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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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