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15 09:54

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설 이용자의 행정적·경제적 문턱을 낮춘 편의성 제고에 있다.


우선, 신규 사업자의 큰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했으며,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실무 현장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를 축소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역무를 구체화해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배관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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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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