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 2곳 설치·운영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06 10:21

성남시, 전국 최초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 2곳 설치·운영성남시, 전국 최초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 2곳 설치·운영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전국 최초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음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21일까지다.


설치 구간은 심야시간대 폭주 행위와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 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간 연평균 86건 접수된 지역이다.


이곳에 설치하는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에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고해상도(8.9MP급) 영상장비, 소음발생원 추적용 음향기기가 탑재된다.


주행 중인 이륜차에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번호판을 자동 인식·촬영하고 소음도를 측정·기록한다.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보다 큰 수준이다.


성남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시간대, 발생 빈도 등을 분석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활용한다.


다만 현행법에는 소음감시카메라 측정값을 단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발 시 과태료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대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는 인력 중심의 이륜차 소음 단속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폭주·과속으로 인한 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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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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