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형상점가 13곳으로 확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09 17:33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13곳으로 확대용산구, 골목형상점가 13곳으로 확대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관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1곳은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점보상가 골목형상점가(이촌로 290) ▲이화길 골목형상점가(보광로60길 22 일원) ▲용마루길 골목형상점가(새창로14길 22 일원) 등 3곳이다. 기존 '원효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을 넓혀 변경 지정됐다. 이로써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는 외식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구역 내 점포(일부 제한업종 제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시설 현대화, 경영 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점포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상권 전반의 유동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는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획 행사(이벤트)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에게는 더 활기찬 지역 상권을 만들어 주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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