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 나트륨 함량 '일일 기준치' 최대 5배 초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12 17:40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일일 권장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일일 권장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조사에 따르면 마라탕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5,380mg으로, 이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의 269.0%에 달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일일 기준치의 509.6%, 지방은 175.9%까지 검출되어 과도한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열량은 976kcal로 조사됐으며, 내용량은 브랜드별로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대용량 제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나트륨과 지방의 과다 섭취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 사례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총 552건의 위해 정보가 접수됐다. 이 중 속쓰림, 복통 등 소화기계 관련 건강 이상 사례가 전체의 78.7%(434건)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35.9%)와 20대(34.4%)가 전체 위해 정보의 70.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마라탕을 즐겨 찾는 젊은 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국물 섭취 조절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마라탕 섭취 시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만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을 약 65.2% 줄일 수 있고 전체 내용량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매장 20개 중 40.0%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가 없었다. 특히 이 중 4개 매장은 조리 과정에서 땅콩 소스를 사용하고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모르고 섭취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 나트륨 및 지방 저감과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등 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향해서는 재료 선택 시 햄이나 소시지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물 섭취를 자제하고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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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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