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및 공급내역 보고 민원상담 사례집 개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19 09:2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등록 및 보고 체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민원상담 사례집 2종을 개정했다.


사례집 2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답변 사례를 추가해 업계의 실무 이해도를 돕고자 추진됐다.


사례집에는 제품 출고 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가 담겼다. 이 날 식약처는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는 출고 시 최초 1회만 고유식별자(UDI-DI)를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기존에 보고한 자료가 남아있을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료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수정 시에는 기존 자료를 삭제한 후 다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기 고유식별자를 임의로 생성할 수 없으며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생성한 GS1 체계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제품 표시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외부 포장이나 첨부문서에 표준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원에서 표시한 표준코드가 국제표준체계를 따르고 국내 규정에 부합한다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례집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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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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