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허용 규정 재검토 착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23 08:33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국토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허용 규정 재검토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과 관련 협회, 언론의 우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해 추진됐다.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고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에는 2015년 이후 금지되었던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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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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