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 보호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23 08:30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 보호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조치에 나섰다.


이 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은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환경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인권·근로 분야 위반은 총 97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및 시간 미준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 17건, 휴무일 이동이나 통신을 제한한 사례 14건, 임금체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거 환경 분야에서는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특히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는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은 29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도 함께 적발됐다.


각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전담 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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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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