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25 08: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신고 등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1인 추가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신고 등 총 21건의 신청 건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방송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6월 8일 방영된 문화방송 '2시 뉴스 외전'에 대한 제재조치 재심 청구도 다뤘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 재심 의견을 고려해 기존 '주의' 처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비상대비 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정통부 관리 대상인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를 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행정예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09-21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