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환급’ 막는다…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번이면 회원자격 박탈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26 12:26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기념식 2026-04-14 (국토부 자료사진)

이번 약관 개정은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을 통해 한 달간의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뒤,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정수급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기준이 명확하게 담겼다. 타인 명의 도용이나 카드·계정의 양도 및 대여, 허위 정보 등록, 해킹 등을 부정수급 행위로 규정했다.


이 날 대광위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생 시 환급금 지급을 즉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명 절차를 밟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면 기지급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후 발생할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환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광위는 정상적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 결정 전 이용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 조치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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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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