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동물 입양 전 10일간 함께 살아본다… ‘예비입양제’ 첫선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1 13:32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동물 입양 시 가정 내 적응과 성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간 함께 생활해 보는 ‘예비입양제’를 9월 1일부터 도입한다.


보호동물 입양 전 10일간 함께 살아본다… ‘예비입양제’ 첫선

이번 제도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지만 동물의 행동 특성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결정을 망설이는 예비 입양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가정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을 확인하고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우려를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예비입양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운영한 뒤 현장 의견과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에는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동물보호센터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의 거리 확보를 의무화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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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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