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중소기업조달법 등 17개 법률안 의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4 09:43

대한민국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총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중소기업조달법 등 17개 법률안 의결

이 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상한액 3억 5,000만원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산업재해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지원 ▲국가정보원 경제안보 직무 명시 등의 법안이 의결됐다.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2026년 9월 16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소재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2억 3,000만원이 일괄 적용되어 지자체의 실제 양허 한도보다 낮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가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1인 창조기업은 지식서비스 거래,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홍보 및 금융 지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앞으로 사회취약계층은 보험급여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국선대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의 정보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근거를 확보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 사항을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처리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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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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