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40%…부정평가 51%, 민주 38%·국힘 30%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4 11:37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40%로 내려간 가운데 부정평가는 51%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40%로 내려간 가운데 부정평가는 51%로 과반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1%였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최근 흐름을 보면 긍정평가 하락세가 뚜렷하다. 7월 5주 44%였던 긍정평가는 8월 1주 45%로 올랐다가 8월 2주 42%, 3주 40%로 떨어졌다. 8월 4주에는 46%로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40%로 낮아졌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7월 5주 46%에서 8월 1주 45%로 소폭 하락한 뒤 8월 2주 50%, 3주 51%까지 상승했다. 8월 4주 50%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51%를 기록해 긍정평가와 1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평가가 55%로 가장 높았고, 50대도 49%로 부정평가 47%와 비슷했다. 반면 30대는 긍정 31%, 부정 60%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29%포인트 높아 세대별 격차가 가장 컸다.


18~29세에서도 긍정평가는 25%에 머문 반면 부정평가는 53%였다. 60대는 긍정 37%, 부정 58%, 70대 이상은 각각 37%, 48%였다. 특히 20·30대와 60대에서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평가가 67%로 부정평가 26%를 크게 앞섰다. 서울은 긍정 38%, 부정 57%, 인천·경기는 38%와 52%로 수도권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긍정 35%, 부정 5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각각 34%, 54%, 부산·울산·경남은 32%, 57%였다. 다만 지역별 조사 사례수가 적어 전국 단위 결과보다 표본오차가 크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지지 정당에 따른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2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9%, 부정 84%로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긍정 26%, 부정 56%였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층은 긍정평가가 66%였지만 보수층에서는 19%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 38%, 부정 53%로 부정 쪽에 무게가 실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8%로 국민의힘 30%를 8%포인트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3%,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였으며, 진보당과 그 밖의 정당·단체는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 41%, 대전·세종·충청 40%, 전남광주·전북 6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42%, 부산·울산·경남에서 37%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세대별 정당 지지도 역시 차이가 컸다. 40대는 민주당 52%, 국민의힘 19%, 50대는 민주당 50%, 국민의힘 24%였다. 반면 18~29세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22%로 국민의힘이 14%포인트 앞섰다.


30대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8%로 비슷했고 무당층이 35%에 달했다. 60대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6%로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40%, 민주당 33%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7.4%,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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