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3건 공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4 16:50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3건 공개

첫 번째 사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기반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다. 심판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두 번째 사례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건이다. 청구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차량을 취득했으나, 이후 셋째 자녀를 임신하며 더 큰 차량이 필요해져 기존 차량을 1년 내에 처분했다. 심판부는 이를 출산과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사례는 재외국민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경우의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다. 심판부는 자녀가 해외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 재외국민이라면 주민등록상 형식적 기재만으로 동일 가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속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날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권리구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에 발표된 결정례의 요약본과 전문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타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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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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