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9월 7일부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6 14:18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7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 대비 9월 7일부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이번 합동단속은 6일 발표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 날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천여 개소 이상이다.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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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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