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접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11 09:28

국세청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접수

이번 신고·신청 대상자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이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다.


해당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을 완료해야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한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성실한 신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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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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