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 심의 착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01 14:44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 시정조치 변경 신청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 심의 착수

공정위는 지난 9월 30일,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인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수요 감소를 이유로 '인천-괌' 및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완화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슬롯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기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항공사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할 것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한편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요청 건에 대해 심사관은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변경처분 의결일 이후 해당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이 곤란하게 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영산강축제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 첫선

조선시대 호남의 정치·행정 중심지였던 나주목(牧)의 위용이 영산강축제에서 되살아난다. ‘2026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조선시대 나주목사의 부임 재현한 ‘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사진 제공-나주시)   나주목사와 기마대, 취타대에 읍면동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300여 명 규모의 대형 행렬이 축제장을 가로지르며 나주의 역사와 오늘의 공동체를 한 장면에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0-02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