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및 자유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학교 시험문제 '공개 및 자유이용' 원칙 법제화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학교 시험문제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20년간의 저작권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학교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발이 예고되는 등 시험문제 활용을 둘러싼 분쟁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 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공립학교 시험문제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학교 시험문제의 외부 이용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며 공문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2020년 국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교육부의 침해 안내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부터 기출문제 공개가 원칙이 되었음에도,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탑재한 중학교는 12.09%, 고등학교는 15.2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공개 방식이 오히려 학원가의 기출문제 판매나 해설 영상 유통 등 상업적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도 존재한다. 시험문제 공개가 방어적 출제로 이어져 문항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문제 재사용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이용 기준이 달라져 이용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험문제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예외 유형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시행이 종료된 지필평가 문항과 정답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출제나 문제은행처럼 재사용이 예정된 문항은 공개 제한 근거를 법률에 두되, 그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정해 포괄적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된 문항의 이용 조건에 대해서는 영리 여부를 불문한 자유이용, 출처 표시 조건부 이용, 보상금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공립학교 시험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국민의 것"이라며, "사립학교 시험문제 역시 공공성을 고려해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용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