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구독 서비스 'KGM 모빌링' 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01 10:35

KG 모빌리티(KGM)가 차량 구독 서비스 'KGM 모빌링(KGM MOBILING)'을 론칭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섰다.


KGM, 구독 서비스 'KGM 모빌링' 출시

'KGM 모빌링'은 KGM의 차량을 월 단위로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보험·세금·정비에 대한 부가 비용과 보증금·선수금 등 초기 부담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명 'KGM 모빌링'은 'Mobility'와 현재진행형을 의미하는 '-ing'를 결합한 것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과 지속되는 모험을 나타낸다.


초기에는 ▲토레스 ▲토레스 하이브리드 ▲액티언을 비롯해, 7월 출시를 앞둔 ▲액티언을 하이브리드 등 차종을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친환경 모델 및 신차를 포함한 라인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매월 탄력적으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월 구독료는 약 70∼80만 원대 수준으로, 월 2,500㎞까지 주행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여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차량 소모품 교체 및 정비 점검 등 차량 유지 관리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차량 안전 관련 20여 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차량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상 감지를 관리하며, 전국 1,350여 개의 정비 네트워크와 연계한 체계적인 차량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입 신청은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GM 모빌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GM 모빌링'은 서비스 운영의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 강화를 위해 국내 차량관리 아웃소싱 1위 기업인 카일이삼제스퍼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루어진다.


KGM 관계자는 "KGM 모빌링은 단순한 차량 대여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동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며 "향후 신차종 도입과 캠핑 패키지 운영 등 다양한 구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