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시설 개선 추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27 11:17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102교에 15억 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102교에 15억 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학교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유치원 3원 ▲초등학교 53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27교 ▲각종학교 1교 등 총 102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지원 내역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솥,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하거나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특히,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조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 세척기 확충 ▲자동화 기구 확충 등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한 급식 환경 개선 예산 집행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 구매나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패 행위다.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의 불법 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집행에 따른 부패행위 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해 청렴한 대구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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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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