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전국 4,943호 공급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24 16:06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대상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435호 등 총 4,943호가 공급되며, 신청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총 4,075호)보다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I유형(1,584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II유형(851호)은 130%(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3040%, 7080% 수준의 임대료가 각각 적용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LH는 청년 주택 1,378호와 신혼·신생아 주택 2,435호를 모집하며, 이들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모집하는 나머지 1,130호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