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최종 수정안 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09 11:29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7차 및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다소 좁혔다. 


근로자 측은 제7차 수정안으로 시급 11,000원(2025년 대비 9.7% 인상), 제8차 수정안으로는 10,900원(8.7%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은 각각 10,170원(1.4% 인상), 10,180원(1.5% 인상)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안은 하한선 10,210원(1.8%), 상한선 10,440원(4.1%)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25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1.8%),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물가-임금 상승률 차이(1.9%)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참고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취업자 수는 약 10만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4%였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9.5%에 그쳤다.


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의 추가 수정안 제출을 받은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표결 방식으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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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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