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SG 후순위채 4000억 발행…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24 10:47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3일 4000억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 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발행됐으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발행 스프레드 0.44%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바젤Ⅲ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 스프레드이며, 총 응찰 금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12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 예정 금액 27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최종 발행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은 기업설명회(IR) 등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ESG 후순위채 발행으로 우리은행 BIS비율이 0.21%p 상승 예상돼 자본 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하는 민간금융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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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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