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광고, 90%는 과학적 실증 확보… 식약처, 80품목 효능 인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19 11: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들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 후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는 제품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표시광고 제도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등의 실증자료와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식약처가 제조·판매 업체들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총 46개 업체가 89개 품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절차 적정성, 설문조사 및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수치 개선 여부 등의 과학적 검토를 임상·예방의학·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80개 품목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P값 5% 미만)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기능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증자료 검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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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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