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본사-현장 안전 동일체’ 선언…능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18 08:48

서울교통공사가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본사와 현장이 하나 되어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아래, 조직 개편부터 현장 자율성 강화, 교육 체계까지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공사는 6월 13일 개최한 안전관리본부 워크숍에서 약 60명의 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현장 안전 동일체’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존의 지시 중심,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현장 안전 실행조직’ 신설을 통한 조직 개편이다. 기존 본사 안전관리본부가 기획·진단·중재를 맡고, 영업·차량·승무·기술 등 각 부문별 현장에는 실행과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역할을 분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고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현장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실무 촉진자’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에 기반한 체감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현장 안전 활동 참여도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안전성과 평가체계’**도 마련해 안전을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한 협의체 및 TF 운영도 병행된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10명의 본부별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 관리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개선 조치를 관리하고 있다. 협의체와 연계된 **‘안전 신속 점검 TF’**는 논의된 사항 중 긴급 사안을 선별해 사고 우려 현장을 심층 점검하고 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관리 동일체 실행을 통해 전 직원이 스스로 행동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 활동을 통해 전사적 안전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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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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