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지역경제 위기 선제 대응 나선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17 12:25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17일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지방 경제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17일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실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 등 실무조직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 독려, ▲지역 물가 안정 관리, ▲국가 추경사업의 지역 내 원활한 집행 등이다.


특히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전국 자치단체의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정부의 주요 경제 시책을 지방에 신속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정례화해 지역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지정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해 중앙-지방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내수 둔화와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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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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