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신혼부부 지원에 1만 2천 쌍 몰려…높은 관심 확인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03 18:49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청년 신혼부부 지원에 1만 2천 쌍 몰려…높은 관심 확인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으며,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가장 신청이 저조한 시군은 가평군(32쌍)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00만 원이 지급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모집 결과로 청년층 결혼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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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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