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3조 원 돌파…모바일 비중 78.8%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01 16:56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은 23조 335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3%(1조 5,713억 원)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 1,568억 원으로 10.0% 늘었으며,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8%로 전년동월 대비 1.9%p 확대됐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4.8%), 음·식료품(12.6%), 음식서비스(11.0%)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액 규모는 음식서비스가 3조 5,619억 원(15.5%)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료품(3조 2,193억 원, 14.0%), 여행 및 교통서비스(2조 9,479억 원, 1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방(-13.8%) 등 일부 패션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모바일 거래액은 특히 음·식료품(20.7%), 음식서비스(10.9%), 가전·전자(19.2%) 부문에서 크게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9.4%)가 가장 높았고, 음·식료품(14.7%), 여행 및 교통서비스(11.6%)가 뒤를 이었다. 


모바일 비중은 음식서비스(98.9%), 이쿠폰서비스(90.5%), 아동·유아용품(85.2%)에서 특히 높았다.


유통 형태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이 12조 6,487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2% 증가했고, 전문몰은 10조 3,847억 원으로 8.7% 늘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 전용몰 거래액이 17조 8,696억 원(7.1%↑), 온·오프라인 병행몰 거래액이 5조 1,639억 원(8.2%↑)으로 집계됐다.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8.6%로, 전년동월 대비 1.2%p 상승해 소매유통 시장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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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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