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13년간 급증…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져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26 17:46

국내 30세 미만 젊은 세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지난 13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발병률이 중·고소득층보다 최대 3.7배 높아 건강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형 및 2형 당뇨병 유병률 변화 및 성차간 위험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13만 건을 기반으로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긴 기간, 최대 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늘었고, 유병률은 같은 기간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발생률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연령별 차이도 뚜렷했다.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26% 많았고, 영유아기(0~5세)에서 발병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으며, 청소년기(13~18세)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 수준별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저소득층에서는 1형 당뇨병이 중·고소득층보다 2.9배, 2형 당뇨병은 3.7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만, 식습관, 의료 접근성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젊은 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뇨병이 과거 중장년층의 대표 질환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공중보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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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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