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 상황 대비 공적 돌봄 필요”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24 17:00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돌봄시설 이용 부모 2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돌봄시설 이용 부모 2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여 인원은 2만5,182명으로, 전국 5,500여 개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약 14만5천 명 아동 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 부모들이 체감하는 돌봄 공백은 16~19시 사이에 집중됐지만, 야간 돌봄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16,214명이 공감했다.


현재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친척이나 이웃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별도 대책 없음’이라고 답한 경우도 25.1%(6,328명)에 달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 


돌봄 방식 선호도에서는 ‘센터 연장운영(22시까지)’이 41.7%(10,500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가방문 아이돌봄서비스’ 28%(7,055명), ‘친척·이웃 돌봄 강화’ 24.1%(6,080명), ‘센터 연장운영(24시까지)’ 14.8%(3,7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218개소에서 시행 중인 22시까지 연장 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야간 긴급 상황이나 늦은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야간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부모들이 평상시에는 20시 이후 상시 돌봄을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공적 서비스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산 화재 사건과 같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