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감독관 식사·알선 의혹…수사의뢰·징계 착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13 13:47

쿠팡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의 식사 접대 및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식사 접대와 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추가 비위 여부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까지 포함해 강도 높게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관계자 진술과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의 한계로 물증 확보에 제약이 있었으며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추가 비위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와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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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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