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25일 오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계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김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도 맞물린다. 개정 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할 수 있으며, 현저히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도 강화됐다. 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서 반복돼 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의 현장 점검에 이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직접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채성군
기자
